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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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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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문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담당자 심성보
게시일 2006-08-02 조회수 8350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2006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20060802103713_조성원가 산정기준 고시문(06.7.25).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