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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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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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분당선 연장(정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담당부서 광역철도팀 담당자 손경복
게시일 2006-07-24 조회수 9472
철도건설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신분당선 연장(정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첨부파일과 같이 고시함
첨부파일 HWP 20060724163146_고시문(건교부 고시 제2006-281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