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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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06.7.25) 전문
담당부서 복합도시개발팀 담당자 윤태형
게시일 2006-07-26 조회수 5712
기업도시특별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중인 기업도시 계획기준의 개정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기업도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20060726135114_기업도시 계획기준(고시 276호,2006.7.25),사진제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