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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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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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개정
담당부서 건설환경팀 담당자 박재규
게시일 2006-07-27 조회수 12220
ㅇ’00. 9월 제정하여 시행중인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대하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및 설계감리원 의무 신설등 그간의 여건변화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9(기본설계) -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2000.9.19 제정
첨부파일 HWP 20070605175949_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