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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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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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담당부서 기술정책팀 담당자 박기준
게시일 2006-07-05 조회수 5966
ㅁ 목적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함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도록 하고, 신기술의 활용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게 하며, 신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신기술의 보금을 활성화하고자 함. ㅁ 주요내용 -발주청의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활용범위, 심의결과 조치사항및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정함. -발주청의 신기술활용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 제출을 의무화 하고 사후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첨부파일 HWP 20060705164328_신기술 현장적용 기준(훈령).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