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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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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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전문포함) 게재 안내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담당자 심성보
게시일 2006-06-27 조회수 8777
2006. 6. 26자로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분양주택용지의 공급가격체계를 당초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체계로 개편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20060627152716_(지침전문(06.6.26 개정포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