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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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도 표준개발비 고시
담당부서 광역교통정책팀 담당자 유인지
게시일 2006-05-02 조회수 7639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4월28일 1. 표준개발비 : 1제곱미터당 257,000원 2. 적용기간 : 2006년 4월30일 ~ 2007년 4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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