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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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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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첨부물추가)
담당부서 신도시개발팀 담당자 이용
게시일 2006-05-11 조회수 7211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동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파일용량이 크므로 첨부파일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 -> 다른이름으로 저장하기 로 저장하신 다음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20060511144649_지구단위결정조서.hwp 바로보기
HWP 20060511144649_제1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