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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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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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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기획팀 | 담당자 | 이상열 | |
게시일 | 2006-05-19 | 조회수 | 11686 | |
가. 시설물의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정보입력, 활용에 관한 사항 나. 시특법(령)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변경 (시설물 준공후 15년이내에서 준공일로 부터 10년 경과된 시점부터 1년 이내 실시) 다. 안전점검(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수, 보강방법을 제시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전자보고서로 작성 제출 등 | ||||
첨부파일 | 20060519163349_06.5.17.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