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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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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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담당부서 감찰팀 담당자 박윤학
게시일 2006-05-30 조회수 5970
최근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골프 등으로 공직자의 윤리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골프 및 사행성 오락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공무원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의무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 하기 위해, 관련 세부운영지침을 제정,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HWP 20060530101245_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운영지침(건교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