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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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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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담당부서 수도권정책팀 담당자 김상인
게시일 2006-06-07 조회수 7483
1. 지침의 목적 2. 관련 근거 3. 연접개발의 정의 4. 연접개발의 대상 사업 5. 연접개발의 적용기준
첨부파일 HWP 20060607092245_연접개발 운영지침(060530-관보게재의뢰).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