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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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도급하한)
담당부서 건설경제팀 담당자 박종근
게시일 2006-01-11 조회수 716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60111143903_고시문(2006년도급하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