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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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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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담당자 심현보
게시일 2006-01-23 조회수 55725
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제46조의 개정(05.12.2)에 따른 발코니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및 구조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입니다. 관련공문 : 주거환경팀-250('06.1.16.) 시행일 : 해당지자체에 문서가 접수된 날짜 적용대상 :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시행일 이후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HWP 20060123091612_발코니_설치_업무_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