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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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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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
담당부서 감찰팀 담당자 박윤학
게시일 2005-12-30 조회수 5327
주민감사 청구시 청구요건 및 청구인명부 등의 확인을 위해 두고 있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우리부 관련훈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하였습니다.
첨부파일 HWP 20051230140316_감사청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