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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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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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교통 총사업비 조정지침
담당부서 투자심사팀 담당자 김용건
게시일 2006-01-02 조회수 6885
-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요구절차, 구비서류 및 협의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총사업비 조정 도모 - 부문별로 세부 조정기준을 설정하여 일관되고 투명한 총사업비 관리를 도모 - 예산낭비 신고내용, 감사 지적사항, 토석정보시스템 연계활용 등 총체적인 예산절감 시스템를 구축. 끝.
첨부파일 HWP 20060102135539_건설교통 투자용역 관리규정(599호1230).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