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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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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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
담당부서 철도산업팀 담당자 전광철
게시일 2005-12-22 조회수 598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42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5년12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 1. 제정사유 철도차량의 제작검사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방법과 제작검사실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고검사, 공정검사, 최종검사의 대상항목, 기준 및 방법을 정함 나. 제작검사 신청시 제작검사기관은 기술검토 후 ‘제작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토록 정함 다. 제작검사기관은 ‘제작검사계획서’에 따라 입고검사,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정함 라 제작검사기관은 제작검사 완료 후 ‘검사이력부’를 작성하여 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 까지 보존토록 정함 * 첨부 : 고시전문
첨부파일 HWP 20051222092400_5.철도차량제작검사시행지침(고시제2005-442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