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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이명익
게시일 2024-02-21 조회수 84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10호, 2023.7.10)을 일부개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X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hwpx 바로보기
HWPX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일부개정전문).hwpx 바로보기
PDF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일부개정전문).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