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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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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한재우
게시일 2024-02-08 조회수 8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6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X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03).hwpx 바로보기
PDF 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PDF 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본문_등.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