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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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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송지현
게시일 2024-03-25 조회수 403
국토교통부훈령 제1728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X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28).hwpx 바로보기
PDF 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728호)(20240325).pdf 바로보기
HWPX 개정안_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hwpx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