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MENU

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경민
게시일 2023-03-20 조회수 1180

국토교통부훈령 제1606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PDF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_수입금의_한도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정.pdf 바로보기
HWPX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4).hwpx 바로보기
HWPX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_수입금의_한도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hwpx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