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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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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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민채현
게시일 2023-04-04 조회수 2421
국토교통부훈령 제1608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X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7).hwpx 바로보기
HWP (전문)_「공동구_설치_및_관리지침」(국토교통부_훈령1608호).hwp 바로보기
PDF 「공동구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_훈령_제1608호).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