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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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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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최상욱
게시일 2022-11-22 조회수 2209
◉ 국토교통부훈령 제2022-1567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X 221122_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PDF 221122_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HWP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안_규제심의결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