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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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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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기획단 운영규정
담당부서 건설기술혁신기획단 담당자 이상원
게시일 2005-12-19 조회수 5220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한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기획단 운영규정(2005.11.22. 제정, 건설교통부훈령 제583호) 입니다.
첨부파일 HWP 20051219153913_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기획단 운영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