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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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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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운송서비스(택배)평가업무 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김정은
게시일 2023-12-22 조회수 399
국토교통부훈령 제 1691 호
'화물운송서비스(택배)평가업무 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첨부파일 HWPX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31027.hwpx 바로보기
HWPX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hwpx 바로보기
HWPX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53).hwpx 바로보기
HWPX 231220_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최종)_전체조문(규제심사_후_수정)_1691.hwpx 바로보기
PDF 231220_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최종)_전체조문(규제심사_후_수정)_1691.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