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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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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한명옥
게시일 2023-09-25 조회수 3764
국토교통부훈령 제2023-1661호

1.
개정이유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의 유효기간(2023931) 도래 전 유효기간(2026930)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9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첨부파일 HWPX 규제심사확인증_?마을주민_보호구간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PDF 마을주민보호구간_설치_및_관리지침_개정_전문('23.9).pdf 바로보기
HWP 마을주민_보호구간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안(최종)-제2023-1661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