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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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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개정안 발령
담당부서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박응민
게시일 2023-10-11 조회수 635
국토교통부 훈령 제1663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663호, 2023.10.11.)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X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11).hwpx 바로보기
HWPX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x 바로보기
PDF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안.pdf 바로보기
HWPX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hwpx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