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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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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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고은정
게시일 2024-02-01 조회수 2038
국토교통부예규 제 378 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1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X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99).hwpx 바로보기
HWPX 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예규안.hwpx 바로보기
PDF 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예규안.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