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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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손기열
게시일 2020-01-11 조회수 3115

 

국토교통부예규 제286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99).hwp 바로보기
HWP 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_고시문.hwp 바로보기
HWP 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