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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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이혜진
게시일 2020-02-13 조회수 1987

 

국토교통부 예규 제2020-287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확인증(75).hwp 바로보기
HWP 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HWP 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2).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