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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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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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교통량 조사지침_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디지털도로팀 담당자 임정훈
게시일 2023-03-24 조회수 3086
국토교통부 예규 제2023-362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일부개정안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8(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3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예규는 202341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X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6).hwpx 바로보기
PDF 1._도로교통량_조사지침_일부개정안(최종).pdf 바로보기
HWPX 2._도로교통량_조사지침_개정_(전문).hwpx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