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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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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예규 개정안
담당부서 도로건설과 담당자 정규효
게시일 2022-07-01 조회수 1485
국토교통부 예규 제353호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예규 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에 따라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대해 유효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71).hwp 바로보기
HWP 220608_도로_건설사업명_관리지침_일부개정안-채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