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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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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활주로 침범예방 매뉴얼
담당부서 항공관제과 담당자 하후호
게시일 2009-06-11 조회수 5555
 

국토해양부예규 제38호

 

「활주로 침범예방 매뉴얼」제정안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예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 예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활주로침범예방매뉴얼(항공안전본부 예규 제64호로 개정된 예규)」폐지


첨부파일 HWP 1244791805947-예규_제38호[활주로침범예방매뉴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