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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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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지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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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기술과 | 담당자 | 정은영 | |
게시일 | 2009-06-11 | 조회수 | 5168 | |
국토해양부 예규 제 75 호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지지침(항공안전본부 예규 제29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지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00호)」으로 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예규의 폐지)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지지침(항공안전본부 예규 제29호)」는 이를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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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244695012726-항공기_객실비상_탈출구_표시지침.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