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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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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민간항공보안교육훈련지침
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이상욱
게시일 2009-06-04 조회수 5688

  국토해양부예규 제64호

 

 

「국가민간항공보안교육훈련지침 제정안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예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 예규로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국가 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항공안전본부 예규 제16호)」 는 폐지

첨부파일 HWP 국가민간항공보안교육훈련지침[예규-64].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