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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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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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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항안전과 | 담당자 | 박만호 | |
게시일 | 2009-06-04 | 조회수 | 4833 | |
국토해양부 예규 69 호 1. 제정 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예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 예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동 규정 제정에 따라 「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항공안전본부예규 제15호)」 폐지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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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244105976602-근접평행활주로_동시접근_운용지침.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