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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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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포장 강도결정 보고매뉴얼
담당부서 공항안전과 담당자 조원달
게시일 2009-06-04 조회수 5092

국토해양부예규 제55호

 

「공항포장강도 결정보고 매뉴얼」제정안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이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예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 예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공항포장강도 결정보고 매뉴얼(항공안전본부예규제34호)」폐지

첨부파일 HWP 1244183246752-공항포장_강도결정_보고매뉴얼[예규제55호,공포일^09.6.3].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