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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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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 매뉴얼
담당부서 공항안전과 담당자 신기표
게시일 2009-06-04 조회수 4832
국토해양부예규 제43 호 

 

 

「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 매뉴얼」제정안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예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 예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 규정


  (3) 동 매뉴얼 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 매뉴얼(항공안전본부 예규 제14호로 제정된 예규)」폐지



첨부파일 HWP 1244426000821-항행안전시설_보호_업무매뉴얼[예규제43호,공포일^09.6.3].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