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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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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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항자격심사관업무교범
담당부서 항공자격과 담당자 허준녕
게시일 2009-06-03 조회수 5080

국토해양부예규 제32호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예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예규으로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 규정

첨부파일 HWP 1244002484968-[국토부예규_제32호]운항자격심사관업무교범.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