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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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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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 해양보전과 담당자 목정임
게시일 2008-12-30 조회수 5972

국토해양부 예규 제27호

 

 

□ 관련 행정규칙 번호

 ㅇ 해양수산부예규 제82호(2008.2.25)

 

 □ 개정사유 및 내용

 ㅇ 정부조직개편 결과에 적합하도록 자구 수정하고,

     기타 관련법령명 개정사항을 반영

 ㅇ 개정 내용

    (현행) 해양수산부장관→(개정) 국토해양부장관

    (현행) 지방해양수산청장→(개정) 지방해양항만청장

    (현행) 행정자치부장관→(개정) 행정안전부장관

    (현행)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첨부파일 HWP 1230619578823-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_등록_및_관리에_관한_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_제27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