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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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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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사고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자동차손해보장팀 담당자 김동춘
게시일 2008-11-10 조회수 5137

국토해양부 예규 제   23  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입니다.

첨부파일 HWP 1226282697769-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_업무처리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