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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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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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담당부서 국토정보제도과 담당자 손찬호
게시일 2008-04-18 조회수 6413
구)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한한 규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예규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80418152216_2008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20080416)최종.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