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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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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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
담당부서 항공기술담당관 담당자 나병철
게시일 2008-04-15 조회수 4717
- 운항기술기준 8.1.11.17 및 별표 8.1.11.17에 의거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승인을 위해 필요한 감항승인 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
첨부파일 HWP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예규 제54호)(2).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