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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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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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처리규정
담당부서 자동차손해보장팀 담당자 박병규
게시일 2008-04-03 조회수 589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20080403172256_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처리규정.hwp 바로보기
HWP 20080403172256_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