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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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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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관리규정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진수
게시일 2021-02-23 조회수 51064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여 재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효기간이 만료(‘21. 2. 3.)되어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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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건설업_관리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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