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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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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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0.7)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명순
게시일 2010-08-09 조회수 928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0.5.14)에 따라 기존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05.4)을 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2010.7)함.
첨부파일 HWP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0.7) 최종.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