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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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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김규희
게시일 2016-04-11 조회수 3271

 

국토교통부 지침 제19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제16호, 2016. 7. 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160315_규제심사대상_확인증(항공운송사업자의_기내보안요원운영지침).hwp 바로보기
HWP 160314_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_보안요원_운영지침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HWP (20160412_개정전문)_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보안요원_운영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