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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김민진
게시일 2017-01-18 조회수 2936

 

국토교통부 지침 제21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161212_미반환가불금_보상사업_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미반환가불금_지침_심사확인증.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