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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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박상현
게시일 2017-03-15 조회수 3765

국토교통부 지침 제22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보안요원_운영_지침_개정문.hwp 바로보기
HWP 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보안요원_운영_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