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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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도구역 관리지침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박병익
게시일 2014-12-04 조회수 10033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도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을 축소하고, 군도의 접도구역 지정을 제외 하며,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 허용 행위를 반영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4. 10. 16. ~ 10.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HWP 20141204_접도구역_관리지침(최종)v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