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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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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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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운영과 | 담당자 | 박병익 | |
게시일 | 2015-05-20 | 조회수 | 5793 | |
◈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예규 제78호, 2014.7.16) 개정(안) 1. 개정이유 주요 공공시설, 관광시설과 달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단지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가 없어 중소기업 홍보 및 경쟁력 강화에 애로를 겪고 있어 사설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산업․교통분야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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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지침(예규)_개정안(15.4.27).hwp 바로보기 |